정부는 기계설비에 대한 세제상의 가속상각제도를 확대 도입, 반도체
정밀화학 철강등 21개업종 69개 특정설비의 내용연수를 대폭 단축시키는
한편 금형제조설비등 9개 설비의 내용연수를 추가지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18일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는 40개업종 281개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기술혁신이 빠른 21개업종 69개 설비의 평균내용연수를 평균 10년에
서 3-5년으로 줄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하고 재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에따라 <>반도체소자 전자응용기기등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설비의 내
용연수는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철강설비는 9년에서 6년으로 <>광학 이
화학 의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석유화학제품 화인세라믹스등 신소재개
발설비는 7년에서 4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또 <>원화절상등으로 설비자동화가 촉진되고 있는 방적등 석유제품설비
는 9년에서 6년으로<>합성수지 화학섬유등은 7년에서 5년으로 <>정밀가공
설비 시험설비등 금형전문기계는 10년에서 5년으로 내용연수가 단축된다.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가 이같이 단축되면 기업은 실제와는
달리 손비처리규모가 커져 이익이 줄게되며 따라서 법인세등이 절감되어
내부유보를 촉진,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의 회수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