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실며제와 자본자유화에 따른 증시여건변화애 대응하기위해
현행증권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18일 증권당국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지난 87년11월에 개정됐으나 그동
안 증시이환경 급변,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들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내년 정기국회에 낸다는 계획아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1>증권관리위원회의 직접검사 및 조치
권을 증권업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국한하고 있어 내부자거래등을 효
율적으로 조사/단속하기 어렵고 <2>장외거래에 대한 규제조항이 미비돼 있
을뿐 아니라 <3>가명/타인명의로 위장분산된 주식처리등 실명제를 뒷받침
할 조항이 전무하고 <4>경영권 안정을 뒷받침하기위한 주식소유제한규정도
애매한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 내부자거래등 불공정주식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증권감독원의 기능을
강화, 준사법권을 주는 문제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