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감리위원회는 18일 호남정유가 결산보고서에서 330억원에
달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 재무제표를 왜곡 작성한 사실을 지적하
지 않은 안권회계법인등 부실감사를 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
통보에 의한 문책조치 및 주의, 각서징구조치등을 내렸다.
감리위원회는 이날 호남정유의 외부감사인인 안권회계법인을 비롯, 고
려통상의 13억여원규모 단기대여금에 대한 회수불확실성을 감사의견에 반
영하지 않은 청운회계법인, 헤밀튼관광의 5억여원규모 감가상각 과소계상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삼진회계법인등 3개법인의 부실감사사실을 공인회
계사회에 통보, 징계조치토록 했다.
감리위는 이와함께 극동건설이 133억원규모에 달하는 국제그룹 채무인
수액의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청운회계법인,
충남방적의 30억여원규모 외화평가손익 상계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대양회
계법인, 한국비료공업이 16억원규모의 퇴직급충당금 전입액을 특별손실로
잘못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경원회계법인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각서징구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