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올연말까지 내국 생명보험회사 허가기준을 확정한뒤 허가대상
자를 선정해 내년초에 4-5개정도의 보험회사 신설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8일하오 재무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산업발전
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보험정책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의 보험산업 개방당
시의 여건을 비교할때 보험회사가 더 생길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신설 보험회사는 상호출자등을 통한 재벌에로의 경제력집중
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보다 개인출자자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개인툴자자중에
서는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청자에 허가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업전문가중에는 51%이상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우선권을 주고 51%
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지분소유주주를 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생보사도 당해지역의 경제력과 보험수요등을 감안
해서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내국 생보사 허가순위에 들어가는 신청자들과 당
해지역 상공인들과의 합작설립허가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12개사가 서울에 본점을 둔 전국규모보험사 설립을 신청했고 5개지방
생보사가 설립신청중이며 인천, 마산, 창원, 전주, 청주등 5개지역에서도 지
방생보사 설립신청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