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품권 발행제도의 부활이 연내
에는 어려울 것 같다.
19일 재무부당국자는 지난 75년12월이후 금지돼온 상품권발행 허용조치가
현재 관련 법규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마련과 시행에 따른 준비작
업이 늦어져 연내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고 만약 연내시행이 어렵다
면 상품권법의 개정보다 완변한 시행을 위해 내년 2/4분기 이후로 미루는방
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상품권발행을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안이 금주중 경제장관회의
결과 대통령재가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
고 특히 특히 법규가 개정되더라도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발행등록을 하고 발행에 따른 보증금 공탁절차등을 밟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연내에 끝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시/도의 상품권발행 업무를 취급할 인원이나 조직자체가 전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밝히고 연내시행이 어려울 경우 상품권법개
정을 통해 상환보장방법을 현행 공탁제를 보증보험제로 바꾸는등 보다 완
벽한 제도개선후 구정이 지난뒤 2/4분기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