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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농어가 임가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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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어민들의 부업소득을 높이기위해 공장과 농어가를 연결시켜
    공장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면 농어민들이 노임을 받고 제품을 만들어 공장
    에 납품하는 농어가민가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 임가공사업계획안을 마련, 연
    내 경제차관들로 구성된 농어촌소득원개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
    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이 도급업체와 하청에 참여할 농어
    가를 발굴 또는 확보한 다음 도급업체는 농어가에 임가공에 필요한 설비
    설치 공구대여 원부자재공급 기능훈련등을 실시하고 농어가는 원부자재를
    임가공해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수협은 이에따라 우선 25개소의 임가공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임가공
    사업 대상업체로 <>노동집약적이고 기능수준이 비교적 낮은 업체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 <>참여농가와의 계열화가 가능한 업체
    <>사내에서 임가공에 필요한 기능훈련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키로 했으며 농어가가 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 및 오염물질다량배출업종은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임가공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가공사
    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부자재구입자금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인데 지원조건은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소요액의 100%까지이며 연
    리 8% 1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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