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은 상법상 금지하고 있는 자사주식을 소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부정배분한 우리사주주식을 재배분하라는 증관위의 명령을 어기고 시정조치
를 완료했다는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부터 한양증권의 우리사주 부정배분의혹을 특별검사중인 증권감
독원은 21일 부정배분된 주식규모가 모두 1만160주로 회사측이 밝힌 7,000
주외에도 3,160주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그런데 한양증권측은 부정배분한 주식가운데 2,500주를 회사돈으로 청약,
별도 보관중이어서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341조의 조
항에 위배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독원 특검팀은 문제된 사주의 일출고현황을 벅발하는 과정에서 1,930주
의 행방이 불투명한 사실을 찾아내 이를 추적조사중이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부정배분된 주식의 행방이 밝혀지는 대로 한양증권 임
원을 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