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주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신
주인수권을 양도하면 이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물게 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하도록 돼있
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적용, 유상증자 법인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양
도하고 받는 프리미엄에 대한 증권거래세(0.5%)의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상증자 법인들이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을 기피, 발행실적
극히 저조한데다 이의 매매에 대한 과세자료마저 전혀 잡히지 않아 실제 신
주인수권 증서 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지난해 이후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10여개 업체의
주주들중 신주인수권을 처분한 주주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이 받은 프리
미엄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유상
증자 법인의 명단을 수집,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주주들의 프리미엄에 대
해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체제를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