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미만 근로자가 40만6,300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협중앙회가 실시한 "89년 최저임금 영향분석"조사결과에 따르
면 올해말 임금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4만4,000원미만 근로자수가
전체중소기업 근로자의 13.5%인 40만6,315명이나 되고 하루 근로시간 8
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4만4,000원일때 초과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자의 월급은 20만3,47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의복이 전체종업원의 28.3%
인 7만628명으로 나타나 가장 높고 그다음은 도기/자기 3,517명(27.2%),
섬유 9만3,781명(22.7%), 식료품 2만8,590명(19.0%)등의 순이다.
그밖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가 1만명이상인 업종을 보면 전기/기
계 5만8,550명(13.0%), 신발 2만8,885명(18.1%), 조립금속 1만2,633명
(6.6%), 플래스틱 1만1,792명(15.0%), 고무 1만1,143명(14.7%)등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이같이 높은데 반해 이
들 업체들의 경영개선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수출물량의 선별
수주, 감원등 경영전략의 수정외에 급식비의 임금포함등 임금체계의 변
칙운영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