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상점가등 유통업체들의 협동조합결성이 업체와 시장개설
자간의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근대화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개정
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재래시장, 상점가,지하상가등 영세유통업체들에 대
해 시장소조합, 상점가진흥조합등을 결성, 시설의 근대화는 물론 협동조
합법에 의한 공동구매판매사업등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회원
업체에 대해 각종세제혜택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나 지금까지
조합결성이 이루어진 곳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고척공구상가소조합과
강원도 춘천의 동부시장소조합등 두곳뿐이다.
이같이 시장과 상점가등의 조합결성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는 시장개설권자가 협동조합결성에 반대, 협동조합결성에 동의하
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