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1일 북한의 원산지가 부착된 모시조개(바지락조개살)40kg
을 원산지표시를 떼지 않고 통관시키기로 결정하고 면세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당국과 과세여부를 협
의중이다.
관세청은 현대종합상사가 일본에서 무손형태로 반입, 부산세관에 수입
신고한 북한산 모시조개가 원산지증명이 붙어 있으나 일본에서 일단
환매된것이 일반수입품과 같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10월7일 대북경제개방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원산지가
표시되고 제3국에서 거래되지 않은채 경유만 한 물품에는 외국거래로 간
주,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이번 북한산모시조개는 제3국인 일본에서
수출입거래가 이뤄져 예외로 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일본->한국의 반입경로와 기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이
번 사례가 앞으로 남북교역물품관세부과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세부
과등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