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료율 전면재조정, 내년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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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3월1일을 기해 현행 각종 손해보험료율을 전면 재조정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1-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각 손해보험종목의 경우 그동안의 손해율등
을 감안, 재조정요인이 많다고 보고 내년3월부터 <>화재보험료율은 15-16%
<>적하보험및 해상(운송/선박)보험은 25%정도 인하하는 반면 <>자동차보험
은 20%정도 <>위해보험은 25%정도를 각각 인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의 손해보험료율 조정은 실적및 예정손해율과 사업비
비율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되 <>보험손해율을 감안해서 결정
하는 대수법칙이 적용가능한 화재 적하 운송 배상책임보험등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정토록 하며 <>소득수준 물가 임금등의 변동이 보험금지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조립 건설 도난보험등 기타 특종보
험은 3년마다 한번씩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요율조정기간이 2-3년인 화재 해상 특종보험등은 요율조
정요인이 10%초과시만 조정하고 조정기간이 1년인 자동차보험은 조정요인
이 5%초과시에만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조정요인이 이같은 최저한도에 미달하더라도 3년이상 동일
한 추세(예컨데 인상요인이 3$씩 3년간 지속될 경우)가 지속될 경우 비율
에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종목별 1회조정 최고한도는 25%이내로 한정시키되 조정비율도
조정요인이 클수록 작은비율만 반영시키는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조정요인이 10%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80%를 반영시키고 조
정요인중 10%초과 25%이하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60%를, 조정요인중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요인의 40%만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요율조정요인이 30%인 보험종목의 경우 10%까지의 80%인 8%와
25%까지의 10%초과분 15%는 60%인 9%, 25%초과분인 5%는 40%인 2%만을 인
상토록 허용함으로써 모두 19%의 보험료인상만이 허용된다.
하는 한편 앞으로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1-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각 손해보험종목의 경우 그동안의 손해율등
을 감안, 재조정요인이 많다고 보고 내년3월부터 <>화재보험료율은 15-16%
<>적하보험및 해상(운송/선박)보험은 25%정도 인하하는 반면 <>자동차보험
은 20%정도 <>위해보험은 25%정도를 각각 인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의 손해보험료율 조정은 실적및 예정손해율과 사업비
비율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되 <>보험손해율을 감안해서 결정
하는 대수법칙이 적용가능한 화재 적하 운송 배상책임보험등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정토록 하며 <>소득수준 물가 임금등의 변동이 보험금지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조립 건설 도난보험등 기타 특종보
험은 3년마다 한번씩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요율조정기간이 2-3년인 화재 해상 특종보험등은 요율조
정요인이 10%초과시만 조정하고 조정기간이 1년인 자동차보험은 조정요인
이 5%초과시에만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조정요인이 이같은 최저한도에 미달하더라도 3년이상 동일
한 추세(예컨데 인상요인이 3$씩 3년간 지속될 경우)가 지속될 경우 비율
에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종목별 1회조정 최고한도는 25%이내로 한정시키되 조정비율도
조정요인이 클수록 작은비율만 반영시키는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조정요인이 10%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80%를 반영시키고 조
정요인중 10%초과 25%이하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60%를, 조정요인중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요인의 40%만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요율조정요인이 30%인 보험종목의 경우 10%까지의 80%인 8%와
25%까지의 10%초과분 15%는 60%인 9%, 25%초과분인 5%는 40%인 2%만을 인
상토록 허용함으로써 모두 19%의 보험료인상만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