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가 급팽창함에 따라 이미 한도가 소진된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신용을 공여하는 불법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에만 대유 유화 신영등 3개증권사
가 이같은 불법신용공여업체로 적발됐다.
이들은 코오롱건설신주(대유 신영) 경향건설(유화)등에 대한 신용융자액
이 이미 한도의 100%이상에 달했음에도 불구, 관련규정을 무시한채 신규융
자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품목의 경우는 신용융자규모가 한도대비 최고 120%선에까
지 이르기도 했다.
종목별 신용융자규모는 상장주식수의 20%까지 허용되어 있으나 소진됐을
경우는 신규융자에 의한 매매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증권관계자들은 최근 25개 증권사의 총신용융자규모가 1조3,000억원을
넘어서는등 투자자들의 신규융자수요가 급팽창하고 있어 이같은 불법융자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감독
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재 신용융자규모가 한도대비 100%이상에 달하고 있는 종목
은 한국건업 신성(신) 경향건설 코오롱건설 협진양행(구/신) 삼미(1우) 충
북은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