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체들이 많은 매물의 많은 몫을 새차 메이커 판매원으로
부터 조달, 현행 차량매매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이 새차메이커에는 중고차매매행위를, 중고차매매업체에는
새차매매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22일 중고차매매협회서울지부에 따르면 중고차시장의 매물조달 경로는
일반개인 소유자 54.7%, 새차메이커 영업소 판매원 24.5%, 중개인 13.2%,
친지 5.7%, 기관 1.9%로 새차메이커 영업소가 주요한 중고차조달 경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새차메이커영업소를 통한 중고차조달이 전체 매물의 큰몫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은 새차메이커가 새차판매촉진을 위해 대체수요자들의 중
고차처분을 거래알선하거나 직접 판매처분해 주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