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단자사간의 당좌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중차월에 대한 이자
부과문제가 양측간의 심한 의견대립으로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협의회는 최근 전국투자금융협회로 공문
을 발송해 11월 당좌대출결산일인 오는26일을 기해 단자사의 일중차월에
대해 이자를 물리기로 했다는 방침을 알리자 단자업계는 이자를 부과시킬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심한 대립으로 기업어음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해 연말자
금성수기를 앞둔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은행측은 이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발생해온 단자사의 일중차월은 일방
적인 대출행위이므로 이자부과는 당연한 것"이고 은행감독원의 지적사항
인만큼 규제의미를 띤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자업계는 이에반해 "일중차월은 당좌거래의 관행상 불가피한 것이며
추가적인 자금부담없이 이자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단자사의 일중차월은 은행과의 당좌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제통보
시간인 하오2시30분을 지난 교환미결제어음미통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