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건설업법 개정안에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이의 수정을 촉구했
다.
23일 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이사회/지부장단회의등을 거쳐 집약된 견해
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될 건설업법에는 <>원도급업자의 일
정비율 하도급 의무화 <>부대입찰제 실시 의무화 <>전문면허 조정시의 기
존면허에 대한 기득권 인정 <>특수건설업면허 폐지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입법무
효화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산지역 전문건설회원들은 회원 연명으로 작성된 탄원서를 부산지
역 국회의원및 건설분과위원들에게 전달하는등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건설업 개정안에는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를 실
시하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대입찰제를 실시할수 있다 <>전문면허
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2개 업종만 취득할수 있다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