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자료상업체 대대적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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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세등의 탈세방지를 위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받고 팔어넘기는 4,038개 세무자료상업체에 대해 올연말까
지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부가신고기간을 전후하여 자료상협의사업체의 블랙
리스트를 분기별로 전산출력시켜 전국의 주요공단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세무추적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자료상협의업체가 주로 대도시지역에서 사무
실만 차려놓고 세무자료를 사고 파는 점을 감안, 판매장이 없이 100만원이
상의 고액자료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우선 조사키로 했다.
특히 합성수지 피혁 섬유 고철 건자재등 자료상 혐의가 짙은 업종의 관
련사업자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을 정밀
추적하면서 세금신고때 낸 세금계산서의 전산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과 인천 수원등 수도권지역, 부산시내에 있는 이들 혐
의사업자는 지난86-87년 2개년동안의 부가세신고납부실적과 영업내용을 중
점적으로 대사하고 임대차계약내용, 사업장위치, 거래물품내역도 현장확인
키로 했다.
또한 세무자료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업체와 세무대리인, 그리고 중간
에서 세무자료를 알선해 준 세무조사를 벌여 사안에 따라 최고 형사고발까
지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세무자료상 근절을 위한 <>부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원자재및 산업용품 취급업자의 세적관리 강화 <>위장사업자 색출방안 마
련 <>사업자등록 변경회수가 잦은 사업자의 동태관리등을 내년부터 본격화
하기로 했다.
발행, 수수료를 받고 팔어넘기는 4,038개 세무자료상업체에 대해 올연말까
지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부가신고기간을 전후하여 자료상협의사업체의 블랙
리스트를 분기별로 전산출력시켜 전국의 주요공단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세무추적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자료상협의업체가 주로 대도시지역에서 사무
실만 차려놓고 세무자료를 사고 파는 점을 감안, 판매장이 없이 100만원이
상의 고액자료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우선 조사키로 했다.
특히 합성수지 피혁 섬유 고철 건자재등 자료상 혐의가 짙은 업종의 관
련사업자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을 정밀
추적하면서 세금신고때 낸 세금계산서의 전산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과 인천 수원등 수도권지역, 부산시내에 있는 이들 혐
의사업자는 지난86-87년 2개년동안의 부가세신고납부실적과 영업내용을 중
점적으로 대사하고 임대차계약내용, 사업장위치, 거래물품내역도 현장확인
키로 했다.
또한 세무자료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업체와 세무대리인, 그리고 중간
에서 세무자료를 알선해 준 세무조사를 벌여 사안에 따라 최고 형사고발까
지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세무자료상 근절을 위한 <>부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원자재및 산업용품 취급업자의 세적관리 강화 <>위장사업자 색출방안 마
련 <>사업자등록 변경회수가 잦은 사업자의 동태관리등을 내년부터 본격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