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위원장 최운지)는 24일 관세, 특소세등에 대
한 심의를 마침으로써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법개정안중 비실명차등세율(정부안 30%, 야
당단일안 50%)에 대한 절충을 벌여 40%로 합의했으며 공공법인에 대한 법
인세 특례세율을 일반공공법인의 경우 과표 2억원이하는 10%, 과표 2억원
초과는 15%로 각각 조정했다.
또 단위축협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민정/민주/공화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한 반면 평민당측이 특소세법개정안의 단독발의를 주장,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민정/민주/공화 3당이 정부측의 특소세법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사실상 정부안이 통과될 전망인데 특소세법개정안은 컬러TV의 세
율을 대형의 경우 현행 40%에서 20%로, 소형의 경우 28%에서 15%로 각각
인하하고 승용차의 세율도 현행 10-40%에서 10-25%로 내리는등 27개 과세
대상물품에 대한 세율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전화세, 주세의 경우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고 관세에 있어서는 대체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다음 3개사항을 수정했다.
<>중소섬유업종의 지원을 위해 편직기, 재봉기의 관세율을 정부안 15%
에서 10%로 인하 <>비철금속관세율은 정부안 89년 5%, 93년 3%에서 89년
3%, 93년 1%로 인하 <>첨단기술제품에 한해 향후 3년간 관세를 경감한다는
원칙에서 현행 70%세율을 89년 55%, 90년 45%, 91년 30%로 단계적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