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정도 신설이 허용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자동차보험료는 인상폭이 15%내외로 당초의 인상 예정폭 20%보다 5%포인트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25일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와 보험심의회 제2차 합동회의
를 열고 <>생보사 설립허용 방안과 <>손보요율제도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요율조정방안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내 생보사 신설 허용수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 합작 5개사, 현
지법인 1개사등 6개사의 설립허용이 불가피한 외국생보사 수만큼은 허용해
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위원들은 2-3개사의 소수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과 외국생보사 신설허용수보다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이들의 의견을 참조, 앞으로 최종 허용수를 결정할 예정인에 6
개사 내외의 내국생보사 허용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이형구 재무부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은 실적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물가등 다른 요인도 감안하겠다고 밝혀 인상예정
폭을 약5%정도 하향조정할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하나로
통합, 보험금하한선을 500만원선으로 높여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30세이하 지연령층에 대한 보험료할증률을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재무부는 이같은 의견을 감안, 보험료조정방안을 다시 마련해 오는 12월
상순에 다시 제3차 합동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폭을 확정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