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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91년부터 고용보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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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6일 산업재해발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91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
    의 권고사항인 고용보험제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용보험
    제를 연구개발토록 의뢰했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에 보낸 연구의뢰서에서 고용보험제도에
    포함될 사업체범위를 비롯, 보험요율, 실직자에 대한 실직급부, 고용보험
    시행시 업무담당기관 및 기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한국형 고
    용법률안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연구토록 했다.
    노동연구원은 이에따라 올해부터 오는 90년까지 일본 서독등 고용보험제
    도를 개발하게 된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오는 91년부터 해당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들이 일정기간 근무후 실직하는 경우는 보험요율에 따라 실직급부를 받게
    돼 실직자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현재 외국에서는 일본 서독등 모두 38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하고 있으며
    이중 15개국은 해당업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직보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3개국은 실직자에게 실직수당지
    급은 물론 전업훈련을 시켜 고용과 연결시키는 고용보험제를 실시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부터 산재보험을, 79년부터 의료보험을, 올해부터
    국민연금제와 최저임금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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