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남/북한 물자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통관절차상의 특
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26일 관세청에 의하면 7.7 대통령 특별선언등으로 남/북한간의 물자교
류가 본격 거론됨에 따라 관세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남/북한교
역물자의 통관및 관세징수 절차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는데 최근 재무부 상공부등 관련부처가 이와 관련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이에 맞추어 특례규정의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북한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중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될 경우 관세법 제34조 "재수입감면처리"규정을 활용키로 원칙을 세
우는 한편 북한산물자가 수입되는 특정세관을 지정, 수입검사등을 시행
하는 세부적인 방안등을 강구해 왔었다.
그러나 북한 원산지증명서를 국내수입업체들이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
운데다 상공부등이 북한산물자가 제3국을 경유한 수입물자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례조치로 관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주장,
이에 대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져 특례법이 제정되어야만 본격적인 통관절
차 마련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지난16일 국내에 들어논 북한산 반지락조개살통관
과 관련, 잠정적인 관세법 적용상의 지침을 시달했는데 해당물자의 원산
지가 북한이라는 증명이 있을 경우 관세를 감면조치하되 내국세는 일반
수입품과 같이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