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검찰은 28일 그동안 국회의 특위조사
활동을 이유로 미루어 왔던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새세대심장재단등
5공화국치하에서 저질러 졌던 정치적 권력형비리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
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미 출국금지된 장세동 전안기부장, 안현태 전대통
령 경호실장에 이어 허문도 전청와대정무수석, 이상재 전민정당 사무차
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력형 비리에 대해 당초 국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
이려 했으나 국회특위활동이 늦어지는 데다 의혹해소와 진상규명에 시
간이 걸려 연내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우선 일해재단등의 설립목
적에 어긋난 운영비리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
에 착수한뒤 국회고발이 있으며 그내용도 수사진행과정에서 추가시키기
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국회5공비리조사특위의 조사대상 44건가운데 수
사대상이 되는 사항을 선별작업중"이라며 "5공비리수사의 조속한 마무
리를 위해 청문회등을 통해 명백히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5공비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이권개입, 직권남용등 각종 개인비리도 집중 수사키로 했다.
개인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1차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장세동전
안기부장, 안현태 전대통령경호실장, 허문도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이
상재 전민정당사무차장, 이학봉 전민정수석비서관, 이원조 전은행감독
원장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공핵심 인사들의 비리수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20일쯤까지 신
병처리등을 매듭짓고 모든 의혹해소와 진상을 담은 수사전모를 발표키
로 했다.
대검은 박종철 중수부장주재로 지난26일 하오 중수부1-4과장, 대검찰
연구관, 지검특수부 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5공비리특별수사회의를 열
고 앞으로의 수사방향과 업무분담, 협조, 지원체계, 법률검토등 실무수
사절차를 논의, 국회 5공특위조사대상인 44건의 비리사안을 3-4건씩 분
야별로 묶어 배당했다.
검찰은 또 "5공비리" 전담수사를 위해 김대권(부산지검) 김수철(서울
지검북부지청) 이만희(검찰연구관) 김상희(검찰연구관) 김준호(서울지
검동부지청) 검사를 차출, 수사인력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