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제 합산/누진과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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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0년부터 시행할 종합토지세제의 세율체계를 최저0.2%에
서 최고5%로 구분,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 누진과세하기로 했다.
또 조세체계단순화측면서 모든 주거용 토지를 합산과세하고 수도권 및
직할시내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도 합산과세하는 대신 농민자경농지와 도시
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키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등 관계
부처 국장들로 종합토지세제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확
정했다.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종합토지세제안을 내달초 전문가공청회를 거쳐
내년1월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후 3월초 입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잠정확정한 종합토지세제안에 따르년 현행 토지과도보유세제에
서는 0.3-5%의 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제안에서는 합
산누진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따라 누진세율체계가 3가지로 제시됐는데
이중 최저0.2%, 최고5%로 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과표 1,000만원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저세율 0.2%, 과표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는 0.3%, 과표 200억원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는 최근세율 5%가 적용되는 방안이 되고있다.
그러나 일부부처에서는 최고세율을 5%로 적용할 경우 조세저항이 크다
는 점을 들어 최저0.2%, 최고3%적용안을 제시했었다.
이렇게될경우 현재 개인과세 3,000만원이하의 토지보유자가 전체납세인
원의 97.6%인 796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대다수국민들의 조세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종합토지세제안은 또 과세대상토지를 농경지및 목장용지 <>임야 <>주거
거용토지 및 건축물토지 <>공장용토지등으로 분류, 부재지주 소유농지와
목장용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자경농지는 누진세율대상에서 제외,
현행세율 0.1%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임야는 독림가의 소유임야, 특수개발지의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
되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는 합산누진과세키로 했다.
공장용토지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기준면적초과토지와 수도권 및 직할시내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또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대
도시공장밀집지역의 공장용토지로서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경
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후 조례를 통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거용토지는 합산과세하는 안과 지역별 일정면적(예 서울70평)
을 초과하는 토지만을 합산과세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조세체계단순화등의
측면에서 모든 주거용토지를 합산과세키로 했다.
과표 3,000만원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최저세율을 0.3%이하로 책정할 경
우 과다한 토지보유계층이외의 100평이하의 주거용토지를 가진 사람은 분
리과세와 합산과세에 의한 세금이 거의 비슷하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부속토지는 담세능력에 따른 형평과세를 위해 모든 부속물
토지를 합산과세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으나 급격히 부담이 증가
하는 일부계층의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수렴후 합산과
세여부를 최종결정짓기로 했다.
그런데 건축물부속토지를 합산과세하고 세율체계도 최 저0.2% 최고3%를
적용할경우 세수규모는 88년토지분 재산세수규모(1,700억원)에 비해 700억
억원, 최저 0.2% 최고5%를 적용할 경우엔 1,000억원가량이 늘어나게된다.
서 최고5%로 구분,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 누진과세하기로 했다.
또 조세체계단순화측면서 모든 주거용 토지를 합산과세하고 수도권 및
직할시내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도 합산과세하는 대신 농민자경농지와 도시
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키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등 관계
부처 국장들로 종합토지세제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확
정했다.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종합토지세제안을 내달초 전문가공청회를 거쳐
내년1월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후 3월초 입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잠정확정한 종합토지세제안에 따르년 현행 토지과도보유세제에
서는 0.3-5%의 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제안에서는 합
산누진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따라 누진세율체계가 3가지로 제시됐는데
이중 최저0.2%, 최고5%로 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과표 1,000만원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저세율 0.2%, 과표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는 0.3%, 과표 200억원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는 최근세율 5%가 적용되는 방안이 되고있다.
그러나 일부부처에서는 최고세율을 5%로 적용할 경우 조세저항이 크다
는 점을 들어 최저0.2%, 최고3%적용안을 제시했었다.
이렇게될경우 현재 개인과세 3,000만원이하의 토지보유자가 전체납세인
원의 97.6%인 796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대다수국민들의 조세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종합토지세제안은 또 과세대상토지를 농경지및 목장용지 <>임야 <>주거
거용토지 및 건축물토지 <>공장용토지등으로 분류, 부재지주 소유농지와
목장용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자경농지는 누진세율대상에서 제외,
현행세율 0.1%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임야는 독림가의 소유임야, 특수개발지의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
되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는 합산누진과세키로 했다.
공장용토지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기준면적초과토지와 수도권 및 직할시내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또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대
도시공장밀집지역의 공장용토지로서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경
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후 조례를 통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거용토지는 합산과세하는 안과 지역별 일정면적(예 서울70평)
을 초과하는 토지만을 합산과세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조세체계단순화등의
측면에서 모든 주거용토지를 합산과세키로 했다.
과표 3,000만원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최저세율을 0.3%이하로 책정할 경
우 과다한 토지보유계층이외의 100평이하의 주거용토지를 가진 사람은 분
리과세와 합산과세에 의한 세금이 거의 비슷하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부속토지는 담세능력에 따른 형평과세를 위해 모든 부속물
토지를 합산과세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으나 급격히 부담이 증가
하는 일부계층의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수렴후 합산과
세여부를 최종결정짓기로 했다.
그런데 건축물부속토지를 합산과세하고 세율체계도 최 저0.2% 최고3%를
적용할경우 세수규모는 88년토지분 재산세수규모(1,700억원)에 비해 700억
억원, 최저 0.2% 최고5%를 적용할 경우엔 1,000억원가량이 늘어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