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인이상 전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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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90년부터 근로기준법을 1인이상 전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전산업에 확대적용하고 90년대초반에 고용보험제를 실시키로했다.
28일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복지종합시책에 따르면 현재 10인이상 사업장
에는 전면적용, 5-9인사업장에는 기본조항 83개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을 90년1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고 1-4인사업장에도 기본조
항을 적용, 영세업체 근로자를 보호키로 했다.
또 올해는 상시 10인이상의 제조업에만, 내년엔 광업, 건설업에도 적용할
최저임금제를 90년부터 전업종으로 조기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실시중인 산재보험과 90년대초반에 도입할 고용보험, 임금
지급보장보험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보험제도를 민간차원에서 관장하는 노동
보험공단을 설립, 노동보험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민원의 급증에 대처, 41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민원상
담실과 상황실을 통합하여 노동상담실로 확대개편,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등 상담기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2.66%에 달하는 산업재해율을 오는 91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로 줄이기위해 121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유해물질의 검사제도입, 위
험시설 사전 안정성 평가제 실시,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설치(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 5개소), 직업병전문연구소 설립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능인우대를 위한 기능장려법을 제
정,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도 법제화, 근로자의 중
산층화를 지원하는등 근로자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산업에 확대적용하고 90년대초반에 고용보험제를 실시키로했다.
28일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복지종합시책에 따르면 현재 10인이상 사업장
에는 전면적용, 5-9인사업장에는 기본조항 83개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을 90년1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고 1-4인사업장에도 기본조
항을 적용, 영세업체 근로자를 보호키로 했다.
또 올해는 상시 10인이상의 제조업에만, 내년엔 광업, 건설업에도 적용할
최저임금제를 90년부터 전업종으로 조기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실시중인 산재보험과 90년대초반에 도입할 고용보험, 임금
지급보장보험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보험제도를 민간차원에서 관장하는 노동
보험공단을 설립, 노동보험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민원의 급증에 대처, 41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민원상
담실과 상황실을 통합하여 노동상담실로 확대개편,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등 상담기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2.66%에 달하는 산업재해율을 오는 91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로 줄이기위해 121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유해물질의 검사제도입, 위
험시설 사전 안정성 평가제 실시, 산업안전기술지도원 설치(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 5개소), 직업병전문연구소 설립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능인우대를 위한 기능장려법을 제
정,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도 법제화, 근로자의 중
산층화를 지원하는등 근로자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