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생업자금의 융자한도
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융자조건을 연리 8%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생활보호대상 60만8,000가구에 월동용연탄 100장씩을 추가지원하는 한
편 38억원을 들여 자활보호 44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벌이
기로 했다.
보사부는 28일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월동기 저소득층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
했다.
보사부는 생업자금융자의 경우 올해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한 100억원
을 합쳐 모두 300억원규모를 지원하되 융자조건은 내년도 지원분부터 적용
하는 한편 신용보증보험제도도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95억6,900만원을 투입, 거택보호대상 16만
2,000가구에는 1일 2장씩 지급하던 연탄을 3장씩, 자활보호대상 44만6,000
가구에 대해서는 신규로 1일 1장씩등 모두 60만8,000가구에 100장씩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22억975만원을 들여 644개사회복지시설에 김장비를 비롯
217개시설에 대한 월동용온방비, 139개시설에 월동용담요, 660개시설에 위
문품, 1만3,646개경로당에 1개소당 연탄 118장씩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