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저소득층위한 장학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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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29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으로 3,000억원의 기금을 조
성,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무상지원, 대여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한국장학회(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장학회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문교분과당정회의를 열어 한국장학회법안을 확정, 5년
간에 걸쳐 매년 600억원씩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또
는 정부투자기관 보유주식등의 출연, 정부투자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
금,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 법안은 한국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 농어촌 및 도시지역저소득층의 대
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하거나 대여하고 기숙사들의 시설을 설치/운
영하며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의 종류는 무상지급학자금, 무이자대여장
학금, 이자부대여학자금등으로 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기준, 상환기간,
상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법안은 장학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장학
회의 설립/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토록 했다.
법안은 또 학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학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된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학
자금상환을 할 수 없을때는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
도록 했다.
민정당은 야당측과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이 법안은 여야공동발의할 수 있
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성,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무상지원, 대여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한국장학회(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장학회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문교분과당정회의를 열어 한국장학회법안을 확정, 5년
간에 걸쳐 매년 600억원씩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또
는 정부투자기관 보유주식등의 출연, 정부투자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
금,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 법안은 한국장학회를 법인으로 설립, 농어촌 및 도시지역저소득층의 대
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하거나 대여하고 기숙사들의 시설을 설치/운
영하며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의 종류는 무상지급학자금, 무이자대여장
학금, 이자부대여학자금등으로 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기준, 상환기간,
상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법안은 장학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장학
회의 설립/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토록 했다.
법안은 또 학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학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된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학
자금상환을 할 수 없을때는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
도록 했다.
민정당은 야당측과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이 법안은 여야공동발의할 수 있
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