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설 보세판매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요령"을 개정,오는12월중에 신규개설을
공고하고 신설희망업체들이 요건만 갖추면 업체수에 제한없이 허가해 줄
방침이다.
관세청이 그동안의 보세판매장 신설억제방침을 신설완화키로 변경한 것
은 국제수지흑자가 늘어나고 각부문의 자율화가 진행됨에따라 보세판매장
을 특정의 업체들만이 운영케 하는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2월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잠실롯데월드에 모세판매장
을 신설키로 신청한 롯데를 비롯,현대백화점 힐튼호텔 진로유통등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10여개의 재벌급 업체들이 내년에 대규모 보세판매장을 개
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세판매장 설영특허권은 지난78년도에 관세청이 상공부 교통부에서 인
수받아 관리상의 문제로 신설을 억제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현재보세
판매장은 외교관전용매점 1개, 해/공항 출국인 전용매점 4개, 시내출국인
전용매점 13개(서울 8개, 지방5개), 국산보세가공물품판매점 8개(모피류7
개, 귀금속 1개)등 총 26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8개 시내출국인 전용매점의 매출액은
연간 800만달러규모이며 이들 판매장대부분은 업체난립의 우려를 내세워
신설업체증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관세청관계자는 "신설업체는 자본금 및 시설면적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업체만이 가능한데다 신설
희망업체들이 앞으로 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성도 고려해야만 하기때
문에 일부 업체들의 우려와 같이 난립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