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일중차월부리 강행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1일짜리 어음할인등
단기성 여신이 갑자기 늘고 있으며 금리도 1-2%포인트가 오른 연15%선(대기
업)까지 치솟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단자업계가 은행들의 일방적인 일중차월부리에대한 긴급대
책으로서 여신기간 축소 및 금리인상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과 자금수급기능등을 맡는 단기금융시장이 혼란상을 빚
고 있어 일중차월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단자사의 일중차월부리(연3%)를 확정,
지난 9월5일부터 이를 소급적용해 각단자사로 통고했으며 단자사들은 우선
은행측에 이자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발송과 함께 이를 은행의 담합행위로
간주, 제소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은행측 간사인 한일은행과의 거래중단을 단행하는등 강
경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통고받은 단자사의 일중차월이자규모는 한국 한양 대한
등 대형사의경우 9,000만원-1억원수준이며 동아등 후발사들은1,500만-2,000
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중차월을 방지키위해 단자업계는 여신규모축소 및 단기성어음
할인을 선호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한국투금은 일단 한일은행등 거래은행의 수를 축소, 일중차월관리를 철저
히 하는 한편 결제자금의 융통성을 갖기위해 대기업여신기간을 가능한 1주
일이내로 짧게 해나가기로 했으며 대한투금도 주로 1일물등 단기자금을 조
달해온 장외콜시장의 참여를 주장하는등 각사별로 대응책을 펴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의 이같은 변화로 단기자금의 주사용처인 대기업의 금리부담
은 연1-2%포인트 높은 연15%선까지 치솟고 있다.
단자업계는 추가자금부담이 없는 일중차월에 이자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한
것이며 특히 이 문제는 현당좌거래상은행간의 결제시간은 하오 2시30분까지,
은행과 고객간의 교환결제는 하오2시50분부터 시작됨에 따른 자금순환의 시
간격차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좌거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중차월은 은행과 당좌거래에 있어 결제마감시간인 하오 2시30분을 지나
은행영업마감시간인 하오4시30분까지 결제되는 당좌차월한도 이상의 어음규
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