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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준법시위보호/폭력시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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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30일 상오10시 내무부 회의실에서 긴급 시/도지사및 경찰국장
    연석회의를 소집, 노태우대통령 특별담화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준법질서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시달했다.
    이춘구 내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시점에서 내무행정의 당면과제는 민
    주화의 실현을 통한 사회안정과 준법질서의 확립에 있다"고 강조하고 "집단
    사태는 시위(집단의사표시)와 폭력행위를 명백히 구분, 불법과격 행동을 바
    로잡아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이날 시달한 "집단사태 대처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진정차원의
    집회나 집단의표시의 옥외집회및 시위는 준수사항을 지킬때 최대한 보호해
    주되 폭력, 교통방해등 불법 과격시위는 주동자를 색출해 의법조치키로 했
    다.
    대학 학내집회의 경우 교직원을 납치 감금하거나 폭행, 인명살상등의 과
    격시위로 번져 학교당국의 경찰력 진입 요청이 있거나 방화등으로 시설보호
    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때에만 경찰병력을 학내에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 주요시설이나 외국기관을 점거, 농성하는 행위등을 철저히
    방지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앞으로 최루탄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등의 사용과 인질, 방화등 다른 수단으로 진압이 곤란하거나 긴급한사
    태에만 사용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교회,성당,사찰등 종교기관과 공공기관, 외국기관, 지하도, 시장
    등 큰혼잡이 야기되는 장소에서는 최루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연말을 앞두고 조직폭력배와 강/절도의 중점 척결및 교
    통질서의 확립등 민생치안을 확보하며 무허가 건축물, 불법광고물, 무허가
    변태/퇴폐업소의 집중단속도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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