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성은 29일 동일고무를 비롯한 한국고무벨트수출업체들에 대한 덤
핑 및 상계관세제소와 관련, 한국업체들에 0.51%의 상계관세율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성은 이밖에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0%의 상계관세율로 무혐의 판정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15.11%의 높은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상무성은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게이츠 고무회사가 제소한 14개의 보조금
지원항목중 수출금융, 관세환급금등 4개 항목이 인정된다고 판시, 0.51%의
상계관세율을 책정했다.
한국고무업체들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는 상계관세율 부과문제는 내년2월
에 상무성의 최종판결을 거쳐 4월경에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