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2년부터 일정범위안에서 일반 외국인들에게도 국내상장주
식에 직접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91년부터는 해외증권을 국내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국
내주식시장에서 매각한 외국인들에게 그 매각대금으로 국내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및 신규합작증권회사 설치도 제
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
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90년까지는 외국인투자펀드나 해외증권발행등 간
접적인 개방을 확대하고 91년에는 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을 국내주식으
로 전환한후 그 전환주식을 국내주식시장에서 매각한 경우 그 대금으로 다
른 국내상장주식에 재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일반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는 오는92년부터 종목당 1인및 외국인총투자
한도를 설정, 이범위안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할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설치와 신규합작증권회사의 설립은 오는90년 말
까지 허가기준을 마련, 오는91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내법인들의 해외증권투자는 오는90년부터 허용하되 이를위해 89년에는
해외증권투자기관의 범위와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국민들의 해외증권투자는 오는92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진출은 내년부터 해외사무소 설치와 국제업무취급을
확대하고 91년부터는 해외지점이나 해외합작증권회사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과 90년중에 시장개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전용수익
증권(7종)과 코리아펀드, 코리아유러펀드 등 외국인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 투자하는 국내외 혼합펀드(매칭펀드)의 설립
을 허용키로 했으며 새로운 외국인 전용펀드는 앞으로 수요를 보아가면서
검토키로 했다.
내년부터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증권발행수단을 다양화하면서 발행제한을 완화하고 해외증권을 통
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용도를 완화하며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외국인간 장
외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내년1월1일부터는 현재 10%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국증권회사의 지분참
여범위를 40%이내로 확대하고 외국증권사 1사당 국내증권사 1사에 대한
출자범위도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키 위해 우량기업의 공개촉진과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유상증자 유도등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확대, 현재 496개 상장법
인수를 800개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24개인 장외시장 등록법인수도 100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증권투자의 저변 확충 <>안정적인 투자수요층 육성 <>공정거래질
서 확립 <>합리적 투자관행 정착 <>증권업무의 자율화와 증권산업의 선진
화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