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학장 교수협선출...야권3당 관계법개정안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민 민주 공화등 야권3당은 1일 국공립 대학총학장을 교수협의에서 선
출토록하고 초/중고의 교장은 교무회의가 추천한 2인중에서 임명권자가 임
명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육법개정안을 합동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수협의회와 이사회가 협의를 거쳐 총학장
을 선출토록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
의 행사에 있어 수업거부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야3당은 이와함께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
사립학교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사립학교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 마련, 보통교부금의 대상에 중등사
립학교교원봉급의 3분의 1을 교부토록하고 내국세의 11.8%인 보통교부금의
교부율도 내국세의 15%로 조정했다.
한편 야당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폐지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출토록하고 초/중고의 교장은 교무회의가 추천한 2인중에서 임명권자가 임
명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육법개정안을 합동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수협의회와 이사회가 협의를 거쳐 총학장
을 선출토록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
의 행사에 있어 수업거부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야3당은 이와함께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
사립학교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사립학교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 마련, 보통교부금의 대상에 중등사
립학교교원봉급의 3분의 1을 교부토록하고 내국세의 11.8%인 보통교부금의
교부율도 내국세의 15%로 조정했다.
한편 야당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폐지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