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는 2일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총19조2,284억원규모의 새해예
산안을 의결하고 이날하오의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이날 평민당측이 농어촌부채탕감을 위한 예산이 새해예산안에
반영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통과에 반대함에 따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민정 민주 공화당 3당이 찬성하고 평민당이 반대, 찬38/반12로 처리
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평민당의 김태식의원은 "농어촌의 부채는 정부의
농정실패와 대기업위주의 산업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새해예산에 농
어촌부채탕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의 추경에라도 반영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정당의 서상모의원은 "농촌부채탕감은 빚이 없는 농민과 도시
영세민 광산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할때 경제윤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고 지적하고 "정부가 2,000억원의 예산을 마련, 농어촌의 부채경감을 위해
사용한다고 약속한 만큼 새해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황병태의원과 공화당의 최각규의원은 "5공화국에서 농촌부
채가 급증한 것은 농정실패 때문이며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부채경감을 위
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부채탕감은 도
시서민과 광산근로자등 서민과의 형평에도 맞지않고 경제윤리상 문제를 안
고 있다"며 평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 공화당측은 또 농촌부채는 이자를 연3%로 통일하고 10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상환토록하고 0.5ha미만농가와 소입식농가의 부채에 대
해서는 그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