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등 귀금속류와 커피 크리머 포도주 꼬
냑 위스키 고량주를 비롯한 식음료 및 주류등 59개수입금지품목을 수입추천
품목으로 바꿔 이들품목의 수입을 대폭 개방했다.
또 현재 수출입제한품목가운데 대공산권교역등 통상정책상 필요한 품목은
교역을 허가키로 하고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수입판매허용대상업도 현행 9개
업종에서 53개업종으로 크게 늘렸다.
상공부는 2일 수입판매촉진 및 교역확대를 위해 수출입공고상 수입이 사
실상 금지되고 있는 59개품목(HS10만단위기준)에 대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
다.
이에따라 <>다이아몬드 루비 오팔등 귀금속류 15개품목 <>견직물 비단등
섬유류 식음료 7개품목 <>계피 떡 갈입등 이산물 3개품목 <>포도주 꼬냑 보
드카등 주류 27개등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59개품목은 소관부처의 추
천을 받으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다.
이 품목은 수출입공고 제6조의 수입요령에서 벌도공고에 의해 수입토록돼
있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공고엔 수입요령이 명시돼 있지않아 결과적으로
수입이 금지돼왔다.
주류의 경우 관광호텔용 완제품과 원액은 각각 교통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추천으로 수입이 가능했으나 일반용은 수입이 금지돼었다.
상공부는 또 대공산권시장개척 및 구역촉진, 기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협 정책적으로 수입제한품목이더라도 교역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무역제도개선과 함께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수입판매허
용대상업도 종래9개업종에서 53개업종으로 확대시켰다.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이에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66개업종가운데 곡
물 고기 수산물 과실 및 채소 빵 및 과자 비알콜성음료 알콜성음료가공 및
조제식품 기타 농산물 및 음식료품 비료 농약 목재 서적 및 신문등 13개업
종을 제외한 모든업종의 품목은 허가없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무역적자가 심한 나라 기업의 국내지사에 대해 모든 품목의 수
입을 규제해오던 것을 철폐하고 외국인투자와 무역업허가를 따로 받도록 하
던것도 외국인투자인가범위내에서 자유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