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금리자유화의 후속조치로 회사채 발행조건이 전면 자유화됐다.
2일 회사채발행 인수실무협의회는 각 인수기관 간사회의를 열고 회사채발
행 조건을 듀정한 "사채발행 조건등에 대한 기준"중 발행이율수수료등 각
종 금리조건조항을 완전 삭제, 이를 인수기관 및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정
하기로 했다.
또 이 기준과는 별도로 그동안 발행회사채중 일정비율을 투자신탁사들이
의무적으로 인수해오던 소위 의무인수비율도 조만간 대폭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3사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사채발행실무협의회에 정식 통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가 발행금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종래 3년만기
기준 <>대기업회사채 연11.2% <>중소기업회사채 연 11.5%로 돼있던 금리
조건은 앞으로 발행회사와 인수기관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또 증권투신사등이 그동안 발행총액의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사
채인수수료 역시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이같은 제도변경을 오는 5일 금리자유화이후 발행되는 회
사채에 대해 일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3개투신사들은 회사채발행이율이 자율화될 경우 그
동안 회사채발행촉진을 위해 발행총액의 50%선(중소기업기준)을 인수해오
던 의무인수비율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이 비율을 대폭 축소시키
거나 일정금리 이상의 회사채에 한해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발행시장에서의 회사채인수를 사실상
중단해 오고 있는데 인수비율이 확정될때까지 발행시장에서의 인수를 중
단할 예정이다.
투신사는 이와관련, 중소기업기준 인수비율을 20%정도로 축소시키거나
최소연리 12.0%이상의 회사채만 인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발행금리의 완전자유화와 투신사의 인수비율축소가 회사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증권계는 발행금리가 완전 자유화될 경우 현행 11.2%로 규정된 3년만기
대기업회사채의 발행금리가 연 12.0-12.5%선까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
지만 종래의 소위 되사기(리턴)비율이 크게 줄거나 총액 인수가 가능하게
돼 발행기업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투신사들의 의무인수비율이 대폭 축소될 경우에는 회사채발행여
건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