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리상승에 따라 무역업계의 환가료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19일 금융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출환어음매입이나 수입대금
결제시 우편일수이자로 징수하는 환가료는 연율 10.87%로 올들어 최고치
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환가료기준을 현행 LIBOR(런던은행간금리)더하기 1.25%포인트로
개편, 첫 시행한 지난 7월7일의 연환가료율 9.25%보다 1.52%포인트가 높
은 것이다.
또 올해 최저수준이었던 지난 2월6일의 7.88%(미BA 3개월물금리+1.5%)
에 비하면 무려 3.01%포인트가 인상됐다.
연환가료율이 이같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업체가 일람불환어음거래시 외
국환은행에 부담해야 하는 실제환가료율은 이날 현재 <>재매입(리네고)의
경우 0.3642%(12일) <>동남아 4개지역 0.2718%(9일) <>여타지역 0.3322%
(11일)등으로 지난7월에 비해 0.04~0.05%포인트가 높다.
이에따라 10만달러 환어음을 재매입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환
가료는 24만7,881원(기준환율 684원)으로 지난9월7일의 22만4,206원이 올
라 무역업체의 부담이 원화절상에도 불구 오히려 커졌다.
업계는 최근 국제금리인상에 따른 이같은 환가료인상과 관련 동남아 4개
국(일본,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에 대한 재매입환가료부과일은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낮추고 일본/유럽등에 대한 환가료기준금리를 현행 미달
러화에 현지 통화금리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12일초과시 이자부과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양편넣기(초과일 양단일
포함)를 폐지하고 LG(하자보증부)매입시 환가료추가부담도 줄여야할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