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 보증금액 최고600%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대한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이 대폭 높아지고 보증조건도 완화된
다.
대한보증보험은 19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리자유화에 대처하기위해
보증금액을 최고 600%까지 높이고 연대보증인의 숫자및 재산조건을 완화,내
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내보증인이없이 전액신용보증이 가능한 특A급계약자는 이행보
증이 현행 500만원에서 차액하자이행보증은 2,000만원, 입찰/계약이행 보증
은 3,0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또 특A급의 납세보증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인허가보증은 500만원
에서 1,000만원, 지급계약중 선급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
상하고 외상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500만원한도)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보증금의 1만분의10이상 재산세납세자 또는 보증금액이상의 자
기자본보유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A급계약자에 대해 보증인 조건을
절반씩 완화, 재산세 1만분의5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0%이상 법인으로 하고
보증금액도 종목에 따라 100-300%씩 높여 조정키로 했다.
다.
대한보증보험은 19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리자유화에 대처하기위해
보증금액을 최고 600%까지 높이고 연대보증인의 숫자및 재산조건을 완화,내
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내보증인이없이 전액신용보증이 가능한 특A급계약자는 이행보
증이 현행 500만원에서 차액하자이행보증은 2,000만원, 입찰/계약이행 보증
은 3,0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또 특A급의 납세보증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인허가보증은 500만원
에서 1,000만원, 지급계약중 선급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
상하고 외상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500만원한도)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보증금의 1만분의10이상 재산세납세자 또는 보증금액이상의 자
기자본보유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A급계약자에 대해 보증인 조건을
절반씩 완화, 재산세 1만분의5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0%이상 법인으로 하고
보증금액도 종목에 따라 100-300%씩 높여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