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IDS 검진대상/범위설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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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9일 국내에 장기체류 하게될 외국인에 대한 AIDS(후천성면역결
핍증)강제검진등을 골자로한 AIDS예방법개정안이 지난 17일의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강제검진대상자 규정을 위한 시행령 마련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
사부장관에 제시토록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8조3항)
이에따라 보사부는 <>몇개월이상 체류를 장기체류로 볼것인가 <>강제검진대
상 외국인의 신분을 어떠한 범위로 설정할것인가등 대통령령위임사항 마련에
필요로하는 기초작업을 위해 금명간 학계와 외교계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그런데 대상외국인 가운데 성직자,외교관 및 그가족등은 국제관례상 강제검
진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정된 개정법률안에는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다 귀국하는 내국인도 강
제검진대상에 포함시켰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내국인의 경우 이법의 8조제2항인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AIDS검진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제외됐다.
이밖에 이법중 개정된 내용은 <>AIDS감염자의 보호조치와 보호조치 해제를
위해 보사부에 중앙보호심사위원회를, 서울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보호심사위
원회를 두고 <>AIDS에 감염된 장기.조직.정액.매개체등을 유통 판매하거나 사
용할 경우 형사처벌토록하며 <>비밀누설.수입혈액제제검사 미실시,감염자고용
등의 경우 지금까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던것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벌금부문을
대폭 강화했다.
핍증)강제검진등을 골자로한 AIDS예방법개정안이 지난 17일의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강제검진대상자 규정을 위한 시행령 마련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
사부장관에 제시토록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8조3항)
이에따라 보사부는 <>몇개월이상 체류를 장기체류로 볼것인가 <>강제검진대
상 외국인의 신분을 어떠한 범위로 설정할것인가등 대통령령위임사항 마련에
필요로하는 기초작업을 위해 금명간 학계와 외교계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그런데 대상외국인 가운데 성직자,외교관 및 그가족등은 국제관례상 강제검
진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정된 개정법률안에는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다 귀국하는 내국인도 강
제검진대상에 포함시켰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내국인의 경우 이법의 8조제2항인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AIDS검진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제외됐다.
이밖에 이법중 개정된 내용은 <>AIDS감염자의 보호조치와 보호조치 해제를
위해 보사부에 중앙보호심사위원회를, 서울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보호심사위
원회를 두고 <>AIDS에 감염된 장기.조직.정액.매개체등을 유통 판매하거나 사
용할 경우 형사처벌토록하며 <>비밀누설.수입혈액제제검사 미실시,감염자고용
등의 경우 지금까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던것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벌금부문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