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5인이상 제조업종에 적용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
해의 1,000분의 16.4(임금총액기준)에서 5.5%가 인하된 1,000분의 15.5로
확정고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산재보험료율을 확정하면서 재해발생률과 경제활동이 유
사한 흑연광업과 기타광업등 4개업종을 2개로 통폐합, 산재보험 적용사업
종류를 현행 61개 업종에서 59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쇄석채취업등 6개 사
업의 사업종류를 재조정했다.
내년에 적용될 새 산재보험료율에 따르면 재해율이 비교적 높은 금속및
비금속광업등 10개 업종은 올해보다 다소 상향조정됐고 재해율이 떨어진
도금업등 25개업종은 인하됐으며 화학제품제조업등 24개업종은 올해와 같
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업종별로는 재해가 많은 석탄광업이 1,000분의 177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이 벌목업 1,000분의 169, 금속 및 비금속광업 1,000분의 160등의 순이며
재해가 많지 않은 전자제품제조업등 6개 업종은 1,000분의 2로 고시됐다.
이 보험료율은 지난 3년간(85년10월1일~88년9월30일)의 업종별 재해율
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노동부는 또 건설업 벌목업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인 내년도 노무비율
도 조정, 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6%(88년25%), 중
건설공사 25%(24%), 철도/궤도신설공사 20%(26%)로 하고 벌목업은 벌목재
적량 1평방미터당 1만1,492원(1만239원)으로 각각 고시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평균 5.5% 인하됨에 따라 해당사업장
은 내년중 약 224억원의 보험료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