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0년부터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있는 배합사료제조업에 대
한 허가제를 오는 91년부터 전면 폐지, 개방키로 했다.
2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70년대 배합사료공장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과 수급불안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를위해 배합사료가공공장 설치
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으나 그동안 제일제당 삼양사 미원등 대기업
이 참여하고 축협등 생산자단체의 사료공장확대설치로 품질이나 생산기반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허가제를 개방키로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최근 수년간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배합사
료시장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증대, 87년말현재 59.2%(축협20.8%,
중소기업20%)에 달하고 있는등 대기업의 시장지배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 생산자단체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위해 배합사료제조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주도록 상공부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배합사료제조업 허가제 개방과 함께 배합사료원료용 곡물
수입한도량 관리제도도 신축성있게 운용,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수입량
의 확대도 허용, 원료곡물의 수급을 원활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