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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진료제 위반땐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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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내년7월부터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진료권안에서 단계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는 21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확립방안을 확정, 오는27일 열
    릴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진료권을 내년7월 시행될 의료보험 조합관할지역권과
    가능한한 일치되게 하여 중진료권(시/군단위 지역) 전국권등 3개 진료권으
    로 나눠 단계별 진료체계에 따라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토록 했다.
    보사부는 단계별 진료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
    담토록 하되 응급환자는 이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계별 진료체계에 따른 진료기관을 보면 <>1차는 중진료권내의 모든 의
    료기관및 보건기관 <>2차는 대진료권내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3차는 대
    학병원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2차와 3차진료기
    관을 이용할때는 1차및 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
    부토록 했다.
    보사부는 3차 진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 지정의 경우 대상병원과 협의,
    결정하되 의뢰된 환자만 진료하는데 따른 수입감소를 막기위해 보험급여를
    높이거나 세제상특혜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 제도의 원활한 실
    시를 위해 전화를 통한 환자의뢰예약제도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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