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최저보상기준액(1일기준)을 올해의 7,536원보다
22.4%인상한 9,227원(월 27만6,81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법 제9조5항에 의한 이 최저보상기준은 저임금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근로자의 임금이 이 기준액에 미달
될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비의 각종 특별연금등에 이를 적용하게 되며 휴업
급여는 제외된다.
노동부는 내년중 이 최저보상기준액 적용으로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수급권
자의 20%에 해당하는 6,664명이 본인들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보험금에 비
해 47억5,0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