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낮 시내 J음식점에서 4당사무총장회담을 열어 정치자금양
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고보조금
과 배분방식, 후원회제도개선, 기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절충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평민당의 이재근, 민주당의 서석재, 공화당의 최반규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마련
하여 내년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
려졌다.
이민정총장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00-200원씩 산정,
의석 및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되 국고보조금을 연간 25억-50억원으
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정당은 지정기탁제를 포함한 현행 기탁금제도는 여야가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후원회제도는 지구당별로 허용토록 해야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이평민총장은 "인건비를 비롯한 정당의 경상비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고 각 정당이 독립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면서 정당 및 지구당후원회는 물론 개인후원회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민주총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을 ''정당정치보호육성에 관한법''으로 명
칭을 변경하고 후원회제도를 없애는 대신 상장법인이 특정정당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제한하여 정경유착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인건비는
각 정당 차별없이 국고에서 지원하되 정당활동비는 유권자 1인당 500원씩
산정하여 예산에서 총액예산, 70%를 득표비율로, 30%는 의석비율로 배분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공화당측은 야당에 대한 지정기탁이 가능토록 세제혜택등 제도
를 보완하고 정당경상비는 득표/의석과는 관계없이 4당에 균등하게 지원해
야하며 내년 연두국회에서 4당 단일안으로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3당은 정치자금배분방식과 국고지원액 그리고 후원회제도에 대
한 입장을 조정,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각당의 입장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