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불량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재개
발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에게 불하해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일부 기존 무허가건축물
도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박승 건설부장관은 22일 상오 서울관악구봉천3동의 불량주택지구를 방문,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
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입법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그동안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도시정비차원에서 전면철거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원주민의
정착이 어려웠고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은 장기간 증/개축이 제한돼 주거환
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 불량주택거주자의 주거환
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지않는 노후/불량
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탁아소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현지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공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지
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이 원주민에게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하여 주
민들이 참여하는 현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공유지 매각에 의한 수입금은 소방도로건설, 가로등설치등 공공
시설 설치용도로만 사용토록 의무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키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주택개량자금의 융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200억원의 재
정자금으로 가구당 300만원씩을 지원하여 7,000가구의 주택을 개량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