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계류-첨단분야 중점개발 국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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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일무역적자 축소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 5개년계획의 3차연도인 내년에 이미 고시된 품목을 포함, 정
부고시품목 8개와 민간자율품목 1,800개등 2,600개 품목을 국산으로 개발
할 계획이다.
또 국산화 촉진을 위해 자금과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고 국산화를 저해
하는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상공부는 23일 기계류및 부품산업육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89년도 국산화계획에 따라 특히 내년에는 메카트로닉스와 반도체 제조장
비등 대일수입의 증가율이 큰 기계류 첨단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어 국산화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NC기기와 산업용로봇, CAD/CAM, FA등
메카트로닉스분야 50개 품목과 반도체장비분야 20개 품목, 초첨단가공기
술분야 30개 품목등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헤드등 내년도 국산개발대상 196개 품목을 추가고시했다.
상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에 공업발전기금을 올해의 350억원에서
1,01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산기술향상자금 350억원, 수입대체산업시
설자금 1조원등을 각각 지원하고 특별외화대부제도를 실시, 5억달러를 지
원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국산이 불가능한 시설재는 이 외화자금으
로 일본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된 국산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설비금융을 내년에 국
산기계구입자금 2,200억원, 산업은행 기계국산화자금 3,200억원, 중소기
업 특별자금3,200억원, 수출산업및 수입대체소재 부품산업 시설자금7,000
억원등 2조3,1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산화 고시품목의 초기기업화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국
산기계 10%)를 실시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기계와 장치등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하고 국산화 고시품목 개발업체의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
감해 주는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상공부는 이밖에 국산화를 저해하는 중기관리법과 약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계량법, 축산물위생처리법등 5개 법의 관계조항을 고쳐 사전형식
승인과 제조업허가,수출입허가등 관련제도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
다.
소재국산화 5개년계획의 3차연도인 내년에 이미 고시된 품목을 포함, 정
부고시품목 8개와 민간자율품목 1,800개등 2,600개 품목을 국산으로 개발
할 계획이다.
또 국산화 촉진을 위해 자금과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고 국산화를 저해
하는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상공부는 23일 기계류및 부품산업육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89년도 국산화계획에 따라 특히 내년에는 메카트로닉스와 반도체 제조장
비등 대일수입의 증가율이 큰 기계류 첨단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어 국산화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NC기기와 산업용로봇, CAD/CAM, FA등
메카트로닉스분야 50개 품목과 반도체장비분야 20개 품목, 초첨단가공기
술분야 30개 품목등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헤드등 내년도 국산개발대상 196개 품목을 추가고시했다.
상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에 공업발전기금을 올해의 350억원에서
1,01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산기술향상자금 350억원, 수입대체산업시
설자금 1조원등을 각각 지원하고 특별외화대부제도를 실시, 5억달러를 지
원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국산이 불가능한 시설재는 이 외화자금으
로 일본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된 국산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설비금융을 내년에 국
산기계구입자금 2,200억원, 산업은행 기계국산화자금 3,200억원, 중소기
업 특별자금3,200억원, 수출산업및 수입대체소재 부품산업 시설자금7,000
억원등 2조3,1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산화 고시품목의 초기기업화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국
산기계 10%)를 실시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기계와 장치등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하고 국산화 고시품목 개발업체의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
감해 주는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상공부는 이밖에 국산화를 저해하는 중기관리법과 약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계량법, 축산물위생처리법등 5개 법의 관계조항을 고쳐 사전형식
승인과 제조업허가,수출입허가등 관련제도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