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자금법 새해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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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낮 4당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정치자금 양성화를위한 정치자
금법 개정문제를 논의, 각당안을 1월초까지 제출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평민당의 이재근, 민주당의 서석재, 공화당의 최반규 총
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아선관위가 시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
각 검토하여 각당의 최종안을 확정,사무차장급으로 구성될 4당실무회의에 제
출키로 했다.
이 민정총장은 회담이 끝난뒤 "득표나 의석에서 일정기준만 갖추면 정치자
금 배분대상에 포함시켜야 군소정당이 육성될 수 있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
이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국고보조액 및 배분방법 <>기탁금제도 <>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절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00원씩으로 산정, 의석및 득
표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지구당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
군3당은 국고보와 기탁금, 후원회제도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
어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야당내우\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평민당은 <>경상비전액의 국고보조 <>개인후원회
구성 <>의석비율에 의한 기탁금배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기탁금을
70%는 득표비율로 30%는 의석비율로 배분하고 상장법인의 특정정당기부를 금
지하는 한편 현행 후원회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정기탁이 야당에는 가능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정당운영의 경
상비는 득표, 의석비율과는 관계없이 4당에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시안은 지구당 후원회를 허용하
고 후원회의 연간기부금 상한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지
정기탁금은 75%를 지정, 정당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여타 정당에 지급토록 하
고 있다.
이 시안은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100원씩 2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지정기탁도 허용토록
했다.
금법 개정문제를 논의, 각당안을 1월초까지 제출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평민당의 이재근, 민주당의 서석재, 공화당의 최반규 총
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아선관위가 시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
각 검토하여 각당의 최종안을 확정,사무차장급으로 구성될 4당실무회의에 제
출키로 했다.
이 민정총장은 회담이 끝난뒤 "득표나 의석에서 일정기준만 갖추면 정치자
금 배분대상에 포함시켜야 군소정당이 육성될 수 있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
이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국고보조액 및 배분방법 <>기탁금제도 <>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절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00원씩으로 산정, 의석및 득
표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지구당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
군3당은 국고보와 기탁금, 후원회제도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
어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야당내우\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평민당은 <>경상비전액의 국고보조 <>개인후원회
구성 <>의석비율에 의한 기탁금배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기탁금을
70%는 득표비율로 30%는 의석비율로 배분하고 상장법인의 특정정당기부를 금
지하는 한편 현행 후원회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정기탁이 야당에는 가능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정당운영의 경
상비는 득표, 의석비율과는 관계없이 4당에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시안은 지구당 후원회를 허용하
고 후원회의 연간기부금 상한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지
정기탁금은 75%를 지정, 정당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여타 정당에 지급토록 하
고 있다.
이 시안은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100원씩 2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지정기탁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