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낮 4당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정치자금 양성화를위한 정치자
금법 개정문제를 논의, 각당안을 1월초까지 제출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평민당의 이재근, 민주당의 서석재, 공화당의 최반규 총
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아선관위가 시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
각 검토하여 각당의 최종안을 확정,사무차장급으로 구성될 4당실무회의에 제
출키로 했다.
이 민정총장은 회담이 끝난뒤 "득표나 의석에서 일정기준만 갖추면 정치자
금 배분대상에 포함시켜야 군소정당이 육성될 수 있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
이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국고보조액 및 배분방법 <>기탁금제도 <>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절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00원씩으로 산정, 의석및 득
표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지구당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
군3당은 국고보와 기탁금, 후원회제도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
어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야당내우\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평민당은 <>경상비전액의 국고보조 <>개인후원회
구성 <>의석비율에 의한 기탁금배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기탁금을
70%는 득표비율로 30%는 의석비율로 배분하고 상장법인의 특정정당기부를 금
지하는 한편 현행 후원회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정기탁이 야당에는 가능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정당운영의 경
상비는 득표, 의석비율과는 관계없이 4당에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시안은 지구당 후원회를 허용하
고 후원회의 연간기부금 상한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지
정기탁금은 75%를 지정, 정당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여타 정당에 지급토록 하
고 있다.
이 시안은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100원씩 2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지정기탁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