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80년 해직공직자 복직 및 보상에 관한
법안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해직공무원의 보상액을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조정하고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해직공직자복직보상에 관한 법은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의 행정처분을 통해 복직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야권3당이
처리한 해직공직자 복직보상법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직
공무원들과 직접협상을 갖고 복직방안과 보상액 상향조정문제를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0년 해직당시 직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50%를 8년분 보상한다
는 정부안은 다소 미흡한점이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승급을 포함한 봉급 전
액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해직공무원협의회측과 논의, 가급적이면
보상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여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80년 해직공직자 가운데 일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나 대법원에서 패소한만큼 보상 및 복직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는 불필요하
다"고 말하고 80년 해직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수 있으나 위법한것
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정당은 직업공무원협의회 복직희망 해직공무원숫자를 105명으로 제시하고
보상액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