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증권시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키로했다.
증권시장내에서 거래행위에 종사하는 시장대리인의 자격이 완화되는것은 매
매전산화로 시장대리인의 업무가 단순화된데다 대리인 수급의 원화화를 꾀
해 장기근무에 따른 부조리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증권회사 임직원으로 거래소의 시장대리인 교육 또는
증권연수원에서 초급반(시장대리인반 포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시
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재 21세이상, 증권회사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임직원으로 거래소 또는 증
권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시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