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연면적 5,000평방미터이상 또는 5층이상의 건물공사는 앞으로 품질시험
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23일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을 개정, 곧 제정, 공포될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품질시험 정규는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시험 대행자등
에 의뢰,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했는데 특히 품질시험 대상공사중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 교육 연구 업무 숙박 판매 위락 관람 집회 전시 관광휴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연면적이 3만평방미터이상인 건축공사는 허가
또는 발주할 한 행정기관이 품질시험의 적정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건설부
에 확인을 요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