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8.12.31 00:00
수정1988.12.31 00:00
재무부는 미국 가이 카펜터 재보험중개회사, 영국 커머셜 유니언 손해보
험회사, 서독 뮌헨 레 재보험회사등 3개 외국보험회사의 한국주재사무소설치
를 30일 허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사무소들은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본사의 매 회계연도 대
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등을 재무부에 제출해야 된다.
이 사무소들의 설치허가는 미국등과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보험시장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